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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 찾기 쉬워져
입력2005-06-20 06:27:23
수정
2005.06.20 06:27:23
별도계좌등록없이 상담센터통해 계좌등록
앞으로는 별도의 계좌등록없이 현금영수증복권당첨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당첨금 수령을 위해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에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센터(☎1544-2020)의 상담원을 통해서도 은행계좌번호 등록이 가능하도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당첨자들에 대해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당첨사실을 개별통보,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직접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주니어복권 4등(5만원)과 5등(1만원)의 상금 지급방식을 현행 e-메일을 통한 전자상품권 방식에서 해킹의 우려가 없는 현금 계좌입금 방식으로바꾸기로 했다.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청소년에 대해선 부모 등의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열린세정' 구현 차원에서 당첨금 수령방식을 국민의 편의에 맞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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