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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대교복업체 담합 수사 착수
입력2001-07-23 00:00:00
수정
2001.07.23 00:00:00
전교조와 YMCA 등 20여개 시민ㆍ사회단체가 3대 교복업체의 담합행위와 관련, 집단 손해배상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들 업체의 가격담합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지검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글로벌과 제일모직ㆍ새한 등 3대 교복업체법인과 이들 3사의 영업팀장 및 교복사업본부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대 교복업체는 지난 98년 11월 각 사 총판과 대리점들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구성, 이후 2년6개월간 교복 판매철 직전 지역별 모임을 갖고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각 학교 학부모회 등이 입찰을 통해 교복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공동구매' 활동을 벌이자 99년 1월 등 수차례 회의를 열어 반대서명 운동과 항의공문 발송, 학교 앞 시위 등을 통해 공동구매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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