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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용 담보주를 분실신고” 충격
입력1996-10-16 00:00:00
수정
1996.10.16 00:00:00
정완주 기자
◎권회섭 사장 “담보권자 매각사실 늦게 알았다”/증감원,“고발여부 내용 검토후 조치 취할것”경기화학 대주주인 권회섭 사장이 지난 6월 보유주식 20만주를 분실했다고 증권감독원에 신고한 것은 자금대출을 위해 담보로 맡겼던 주식임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권사장은 지난 6월22일 경기화학 주식 20만주를 분실했다고 증감원에 신고했다가 지난 14일 분실신고를 취하했다.
이같은 사실은 증권감독원이 지난 6월22일 분실신고됐던 20만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권사장이 분실신고한 주식은 당초 담보로 맡긴 45만주중 담보권자가 주식을 매각해 회수가 불가능한 주식이었다.
이에대해 경기화학측은 『지난 3월께 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권사장이 보유주식중 45만주를 담보로 맡겼으나 담보권자가 임의로 45만주를 모두 매각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특히 담보권자는 45만주중 25만주를 특정인에게 30억원을 받고 넘긴데 이어 나머지 20만주는 장내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기화학측은 30억원을 지불해 25만주를 되찾았으나 20만주는 소재를 찾기 어려워 분실신고했다가 그 주식이 장내에 매각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분실신고 자체를 취소했다는 주장이다.
경기화학의 한 관계자는 『당초 45만주를 담보로 맡긴 대가로 담보권자에게 20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회사계좌에는 14억원만 입금된데다 담보권자가 임의로 매각한 25만주를 찾기 위해 30억원을 지불하고 20만주의 주식을 회수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해 담보권자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감원은 『권사장측이 주식양도를 위한 매매가 아니고 단순 담보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 고발내용을 살펴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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