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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시장 핫이슈 점검] 추가부담금 산정 어떻게

`지분이 같으면 부담금은 같다?` 잠실주공4단지 재건축이 부담금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도곡주공1차와 지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이 크게 차이 난다는 점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 하지만 지분이 같다고 해서 부담금이 같은 것은 아니다. 지분은 부담금 결정의 하나의 요소일 뿐 부담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분율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또 지분율이 높을수록 아파트 값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돼 시세가 높게 형성돼 그만큼 부담금은 낮아진다. 실제로 잠실단지 17평형과 도곡주공1차 13평형의 토지면적은 각각 19.16평, 19.08평으로 거의 같다. 하지만 지분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 토지면적을 건물면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 지분율은 잠실4단지 17평형은 1.11임에 반해 도곡1단지는 1.50에 달한다. 때문에 시세도 큰 차이가 나고 있다. 도곡1차 13평형의 평당매매가는 현재 5,076만원. 그러나 잠실4단지 17평형은 평당 2,764만원 선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 이는 지분이 같은 장미1차39평형과 비교 해도 확연히 나타난다. 장미1차 39평형의 지분은 또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신천동 장미 1차 39평형의 대지지분은 18.36평. 하지만 지분율은 0.51에 불과해 현재 평당 1,384만원 선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지분율이 좋다는 것은 현재 건물면적에 비해 재건축으로 건축 가능한 토지면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때문에 지분이 아닌 지분율에 따라 부담금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지분, 지분률 이외 재건축의 사업성이다. 재건축의 사업성은 분양가, 사업비, 계획용적률, 현재용적률은 물론, 사업추진상황, 대형평형 입주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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