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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 13개 사이트 수사
입력2002-09-26 00:00:00
수정
2002.09.26 00:00:00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한달간 고스톱ㆍ포커 등 인터넷상의 사행성 게임 사이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도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3개 사이트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도박성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도박장 개장죄가 적용돼 최고 징역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통부의 점검 결과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무료로 운영되다가 차츰 사이버 머니를 이용한 게임형태로 진행되면서 사이버 머니를 현금ㆍ상품권이나 경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순금이나 현금 등으로 환급을 해 주거나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쇼핑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도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3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금전거래는 없지만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6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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