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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높은 고객 금리인하 요구 가능
입력2001-09-13 00:00:00
수정
2001.09.13 00:00:00
금감원, 은행대출약관에 명시 추진
은행들이 최고 24차례나 수신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금리는 고작 2∼3차례만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고객들의 금리 인하 혜택을 높이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은행들은 지난 99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8개월동안 1년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를 평균 12.7차례 인하했다.
반면 은행들의 대출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는 2.4차례만 하향 조정됐다.
예대금리 차이가 가장 큰 은행은 주택은행으로 99년 1월 8.0%이던 정기예금 금리를 12차례 인하, 8월 현재 4.7%의 수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대출 우대금리는 10.5%에서 3차례 인하, 현재 9.5%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해당 은행 직원과 특급 신용도를 갖고 있는 고객에게만 우대금리를 적용중이며, 대다수 고객들은 10% 이상의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 고객들이 금리변동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를 일선 창구를 통해 요구해도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대출약관에 고객들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주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제재키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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