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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中企육성자금 지원 확대

내달부터 공장없이 사무소만 있어도 융자오는 4월부터 서울지역에 공장이 없어도 주사무소만 설치돼 있으면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제조업뿐 아니라 IT(정보기술)사업 등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사업자 등도 생산설비의 설치ㆍ이전시 지원자금을 융자 받게 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시의회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지원 대상에 북한지역도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중소기업이 북한지역에 진출하거나 공장을 옮길 경우 최대 8억원까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시행규칙을 개정 5월부터는 창업기금 지원규모를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융자심의위원회의 소액심의범위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늘려 1억원 미만의 중기육성자금 융자 절차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중기육성기금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벤처집적시설 지원규모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로 확충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등의 설치가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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