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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거리 24시간 CCTV `몰카`논란속 변협도 “사생활침해“ 제동
입력2003-06-29 00:00:00
수정
2003.06.29 00:00:00
최수문 기자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폐쇄회로TV(CCTV)로 24시간 거리를 단속하는 `감시시스템`도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이며 법적 근거도 없는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대한변협의 판단은 최근 서울 강남구청과 경찰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강남구 거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놓고 `몰카`(몰래카메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려져 시사점이 크다.
변협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회신을 통해 “24시간 CCTV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된다”며 “개인에 관한 정보를 해당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ㆍ저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개인정보의 비밀수집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에 대한 사전고지 및 그로부터의 동의 및 승낙을 전제로 하여 수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은 사적 공간에서의 권리만큼 강하게 지켜지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보호돼야 할 권리임은 분명하다”며 “CCTV 촬영을 하면서 이사실을 도로의 입구에서 사전에 알리더라도 통행자의 동의 및 승낙을 모두 받을 수는 없으므로 초상권 내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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