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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동결 '버블세븐' 지역 수혜 클듯
입력2008-07-24 18:08:21
수정
2008.07.24 18:08:21
6억 초과 주택만 상한선 25%로 낮춰<br>공시가 7억 아파트 58만→43만원으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동결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재산세 경감효과는 평균 10%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재산세 인하의 주 수혜대상은 중대형 아파트가 대거 몰려있는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지 재산세 증가폭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조정 등 추가적인 대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
◇재산세 과표적용률 동결=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50%로 동결된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추가로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7억원수준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당초 58만원에서 43만원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이 2억9,6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이빌레온 76.73㎡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은 내렸지만 재산세가 작년 17만5,000원에서 18만4,000원으로 늘어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된다.
이미 과표 적용률 55%로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이달말까지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내야 된다. 대신에 9월분 재산세 고지서는 올해 총 납부세액에서 7월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조정된 고지서가 발급된다. 과표 적용률을 45%로 낮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절차없이 재산세 경감혜택을 보게 된다. 물론 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에서다.
한나라당은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감면헤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종부세도 손질할 예정이다.
◇6억원 초과주택만 상한선 낮춰=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한 재산세 상한선이 50%에서 25%로 낮아졌다. 부과 예정인 재산세 상승률이 작년 재산세의 25%를 넘어도 25% 상승분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 6억원을 기점으로 무거운 보유세를 물렸던 고가 아파트 거주자들의 재산세 급등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복안에서다. 실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상한선이 5~10%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중과세를 매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을 웃도는 주택 27만2,000가구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3억원 이하(상한선 5%)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상한선 10%) 주택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밖에 당초 거론됐던 재산세 세율 인하조치는 일단 이번 대책에서 빠졌지만 당정은 부동산시장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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