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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세금 ABC] 종소세 3. 기준경비율제도
입력2003-05-06 00:00:00
수정
2003.05.06 00:00:00
권구찬 기자
회계장부를 갖춰 번 돈과 쓴 돈을 꼬박꼬박 기재하는 기장(記帳)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하기가 쉽다. 그러나 구멍가게나 미장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신용카드결제도 어렵고 일일이 매출전표를 발행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부과는 일정한 제도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소득 추계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특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제도이지만 실제 번 돈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단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기장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시스템을 변경했다. 지금까지 무기장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제도`에 의해 소득을 파악해 과세해 왔다.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가 비용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않아도 매출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출하는 제도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일일이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순수입(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정해 둔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표준소득율제도가 폐지되고 매출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준경비율제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인건비ㆍ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먼저 빼고 나머지 비용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공제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주요 경비에 대한 영수증이 없을 경우 전체 매출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적어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사업자가 반드시 입증해야 할 주요 경비는 인건비와 임차료ㆍ매입비용 등 3가지다.
이에 비해 단순경비율제도는 종전의 표준소득율제도와 이름만 달리했을 뿐 경비인정비율이 동일해 세금신고 방식과 세부담이 종전과 다를 바 없다. 국세청은 앞으로 2007년(2006년 소득발생분)까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문의:국세청(www.nts.go.kr)소득세과 (02-397-1731~2)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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