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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노조가입] 잠정안 법무.노동부 반발 불투명
입력1998-11-30 00:00:00
수정
1998.11.30 00:00:00
노사정 3자 합의사항인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이 불투명해졌다.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재정경제부·법무부·노동부 등 5개 관련부처 차관회의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시행시기를 2000년으로 늦추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잠정안에 대해 법무·노동부장관이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허용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차관회의에서 마련된 잠정안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허용 시기를 1년 늦추는 한편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노조의 활동영역 제한을 기존 「정치」에서 「정치」·「사회적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었다.
이에대해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활동영역이 사회부문까지 포함될 경우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정리했다.
법무부는 표면적으로 노동조합에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상급단체·기업단위 노조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이 안의 수용을 거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회불안 등 공안상의 문제가 주된 반대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관련,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총리실 주재로 조만간 실무회의를 다시 개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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