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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내년 의원세비 고작 0.3% 삭감
입력1998-11-25 00:00:00
수정
1998.11.25 00:00:00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맞아 사회 각 부문에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내년 세비를 고작 0.3% 삭감하고 4급 보좌관을 증원하는데 드는 예산도 배정키로 결정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국회 운영위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원세비 예산과 관련, 1인당 연간세비를 올해 7,185만6,000원보다 21만6,000원(0.3%) 줄어든 7,164만원으로 책정한 정부 원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총액기준 4.5% 삭감됐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올해는 기말수당에서 240%를 삭감(기본급 기준)했으나, 내년엔 기말수당을 살리되 복리후생비에서 250%를 삭감키로 해 결과적으로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의 10%를 삭감한 셈이 된다』면서 『그러나 국회의원 세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관리수당 등이 포함돼 전체 세비 삭감폭은 0.3%에 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운영위 소위는 또 복수 상임위제 시행에 대비한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1명 추가에 드는 예산 112억원도 정부원안대로 가결, 예결특위에 보냈다.
이에 대해 운영위 관계자는 『이 문제는 일단 예산을 반영한 후 올해처럼 집행을 보류시키는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으나, 보좌관 예산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원세비에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기말정근수당, 관리수당 등이 포함되며, 차량유지비와 우편료, 전화료, 사무실관리비 등은 별도 책정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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