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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장기임대아파트 10년간 50만가구 짓는다
입력2003-11-14 00:00:00
수정
2003.11.14 00:00:00
이정배 기자
건설교통부는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40%를 국민임대 25%, 장기임대 15%로 의무배정하고 택지공급 가격과 주택기금 지원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ㆍ김포ㆍ파주 등 신도시에도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이 건설된다.
건교부는 중산화 가능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민간 장기임대아파트를 10년간 50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서민대상인 국민임대주택도 10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을 10년 뒤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때 분양가를 민간업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중 분양아파트로의 전환을 금지하되 영세민뿐 아니라 자력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소득 상위 5~6분위의 중산화 가능 계층이 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현재 평형ㆍ지역별로 조성원가의 70~95%인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10%포인트씩 낮추고 국민주택기금 지원금리도 4.5%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유두석 건교부 공공주택과장은 “현재 3.4%인 장기임대주택비율을 2012년 선진국 수준인 15%로 높이고 중산화 가능 계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중심으로 주거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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