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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징후 보험사' 구제조치
입력2001-04-26 00:00:00
수정
2001.04.26 00:00:00
주가 평가손 생겨도 적기시정조치 발동 유예 등앞으로 보유 주식 가격이 떨어져 손실을 입은 '부실 징후 보험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발동이 유예되는 등 구제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증권ㆍ투신사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앞으로 보험사들이 분기결산 시점에 보유주식 가격 급락으로 유가증권 평가손이 발생, 지급여력비율이 '생명선'인 100% 아래로 떨어져도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키로 하는 내용의 '지급여력비율 탄력적 운용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보험사들이 기관투자가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올들어 주가 급락에 따른 평가손으로 일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경영개선권고' 대상인 50~100%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정례 점검 시점인 매분기말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더라도, 최근 3개월간 평균 주가에 따를 경우 대상이 아니면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보험사 적기시정조치는 지급여력비율 기준으로 ▦50~100%는 '경영개선권고' ▦0~50%는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지며, ▦0%에도 미치지 못하면 '경영개선명령'이 발동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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