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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공장 65% 양성화/통산부,관련법 정비
입력1997-07-01 00:00:00
수정
1997.07.01 00:00:00
◎8천5백여곳 정상등록 가능전국의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가운데 65%가 양성화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30일 전국 1만3천개 조건부 무등록공장 가운데 8천5백개가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규제완화, 협동화사업 추진에 따라 정상등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을 통해 종업원 50명이하 공장은 건축물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용도변경 제한등 규제없이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장등록증을 발급토록 해주기로 했다.
통산부는 공장등록 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돼 당초 이행기한이 지난달말로 끝난 조건부공장과 무등록공장 가운데 7천여개가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산부는 업종별로 입지를 규제했던 도시형업종 제도를 대기및 수질공해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도시형 공장제도로 완화, 조건부 무등록공장중 1천여개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하반기중 건교부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요구, 근린생활시설내의 소규모 공장의 면적기준을 2백㎡에서 5백㎡로 상향 조정해 일반 주거 및 상업지역에 들어서 있는 봉제 완구 패션의류등 생활형 공장 가운데 5백여개를 정상등록해줄 방침이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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