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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조흥. 현대강원 합병은행 지분율 8% 내외될듯
입력1999-02-04 00:00:00
수정
1999.02.04 00:00:00
조흥은행과 현대종금-강원은행 합병후 현대그룹의 합병은행 지분율이 현재 전국 은행 동일인 지분한도인 4%를 3~5% 포인트 초과하는 7~9%에 이르러 공적지원자금을 투입하는 정부에 이어 2대주주로 부상할 전망이다.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현대는 4%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합병과 동시에 제한받고 합병후 3년 이내에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 주인찾아주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주주에게는 은행의 동일인 지분한도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현대그룹의 은행소유 여부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4일 조흥, 현대-강원은행 합병비율 산정방식과 관련해 『관행대로 주당 순자산가치와 주가를 감안해 산정하되 정부출자 전의 기준으로 산정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전국 은행 동일인 지분한도 4%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화증권은 「조흥과 현대-강원은행의 합병전망 보고서」(리서치센터 박정현연구원)에서 정부출자전 순자산가치와 주가를 고려해 합병비율을 산출하면 합병후 현대그룹 지분은 7~9% 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두 은행의 순자산가치와 현 주가수준을 고려하면 현대-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비율은 약 4대1 에서 5대1 내외, 합병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은 70~80% 수준, 현대그룹 지분은 7~9%내외에 이를 것으로 봤다.
금감위 관계자는 『합병은행의 등기는 조흥은행이 존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 은행 기준으로 동일인 한도 4% 가 적용된다』며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명시하고 있는 합병은행의 동일인 지분 4% 초과 때는 초과분 의결권 즉시 제한, 3년내 초과분 매각이라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전경련 신년 세미나에서 『금융기관의 내부경영 체제 혁신을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제한요건으로는 주식취득 단계별로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대주주에 대한 여신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의 조흥-현대-강원 합병은행에 대한 지분확대 여부가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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