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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鍾伯변호사 재소환, 주내 사법처리
입력1998-10-21 11:26:00
수정
2002.10.22 10:59:39
교육부의 대학감사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李翰成부장검사)는 21일 전 대구대 재단관계자들로부터 정.관계 로비를 통해 이 대학 운영권을 회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崔鍾伯변호사(58.전변협 윤리위원장)를 재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崔변호사는 96년5월이후 1년9개월간 대구미래대 학장 李禮淑씨(42) 등 재단관계자들로부터 로비청탁과 함께 5억∼6억원을 받았다가 지난 2월 1억원을 되돌려주는 등 대부분을 돌려주고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출두한 崔변호사에게 금품수수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崔변호사가 로비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가 별 성과가 없자 재단측의 항의로 대부분을 돌려준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보완, 혐의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이번주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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