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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규제 사실상 폐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실시해 온 시중은행의 예대율(대출금을 예금으로 나눈 비율)규제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은행들 대부분이 규제 제한선인 예대율 100%를 밑돌았고, 지난달 전 세계가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충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Ⅲ’에 합의해 예대율과 성격이 비슷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이 예대율 규제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의 예대율 규제는 바젤Ⅲ와 연동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예대율과 성격이 비슷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실행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예대율 규제 폐기 내지 예대율과 NSFR의 이원운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 폐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은행들의 예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 가장 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예대율 적용대상 은행(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의 예대율은 101.3%다. 은행권의 예대율은 지난해 말 112.4%에서 올 2월 106.0%, 4월 104.3%로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의 외형 확대 경쟁을 막고 자금 조달·운용 구조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CD를 제외한 기준으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는 예대율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예대율 규제 비율을 100%로 하되 201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대출 수요가 감소한 데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를 줄이는 등 예대율 다이어트를 지속했다”며 “금융위기로 안전자산인 은행 저축성 예금에 상반기에만 80조원 가까이 몰린 것도 예대율 하락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예대율 규제 이후 은행들의 예금조달 비용이 과거보다 높아진 점도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 폐지를 검토하게 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원래 금융채보다 예금금리가 낮아야 하는데 (예대율 규제 이후) 더 높아졌다”며 “예대율 규제와 바젤Ⅲ의 NSFR은 서로 모순되는 규제일 뿐 더러 NSFR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금융당국도 NSFR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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