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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대통령령 포괄위임은 위헌
입력2000-01-27 00:00:00
수정
2000.01.27 00:00:00
윤종열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高重錫재판관)는 27일 D주택산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구(舊)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명령을 내렸다.현재 이법 조문은 지난 1월14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공포를 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를 선고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법적공백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결정=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식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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