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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증권사, 거래소 상대 가입금 반환소
입력2004-11-01 10:13:03
수정
2004.11.01 10:13:03
증권거래소 특별회원사들이 증권거래소를 대상으로 100억원대의 가입금 반환소송을 준비중이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키움닷컴증권, 리딩투자증권, 한투증권,대투증권, CJ투자증권 등 6개 거래소 특별회원사들은 사당 18억원에 달하는 특별회원 가입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조만간 제기하기로 했다.
특별회원 가입금은 정회원 가입 부담이 큰 중소형사들이 위탁매매업무 등 일부권한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소에 맡긴 일종의 `보증금'이다.
이들 특별회원들은 200억원∼300억원에 달하는 정회원 가입금의 1년 정기예금금리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납부하고 시장 사용권한의 대가로 연회비를 내 왔다.
그러나 이들 특별회원들은 거래소 청산시 자산분배권이 없기 때문에 `통합거래소' 출범을 위해 자체적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증권거래소로부터 가입금을 돌려받을 근거가 없다는 것.
증권거래소는 최근 이같은 규정을 근거로 정회원에게만 회원 가입금에 해당하는통합거래소 주식을 배정하고 특별회원은 주식 배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같은 이유로 특별회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13개 외국계 특별회원도 법률검토 작업에는 동참했으나 소속비용 등을 이유로 실제 소송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별회원사 관계자는 "스스로 탈퇴한 것도 아니고 원인이 거래소에 있는 만큼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공정한약관 수정을 요구하는 차원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경부, 금감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중재를 거부해 결국 소송으로 문제를 풀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도 "법적 근거가 없고, 정회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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