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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6월1일까지 해야
입력2006-05-11 13:08:57
수정
2006.05.11 13:08:57
주상복합.골프회원권 불성실거래자 중점관리<br>투기지역 공익목적 양도는 기준시가 적용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아파트분양권, 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6월1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주상복합.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소득을 불성실 신고한 사람들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 신고 대상.절차 =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주식.출자지분, 골프장회원권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42만1천명이 대상이다.
자산별로는 부동산 양도 관련 33만3천명, 주식(상장.비상장.기타자산) 관련 6만1천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련 2만6천명이다.
이들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회원가입'→`가입용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ID와 비밀번호 입력' 등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양도소득세' 등의 순서를 거친 뒤 납세자들에게 전달된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발송하면 된다.
문의는 ☎(국번없이) 1588-0060, 1577-0070 또는 02-720-3214, 02-397-1752.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 1가구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경우 ▲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분납할 수 있다.
◇ 과세대상 자산은 = 우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대상이다. 또 아파트분양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부동산 권리의 양도가 있은 경우도 해당된다.
아울러 주식과 출자지분을 양도한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는 상장.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과 소액주주가 보유주식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도 과세대상이다.
또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투기지역 부동산을 신도시나 신항만 건설 등 공익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이들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했더라도 이번 신고기간에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면 세부담이 줄어든다.
◇ 불성실 혐의자 중점관리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단기양도, 1가구 3주택양도 등 실거래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경우가 국세청의 중점관리 대상이다.
2005년중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납세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시세자료와 차이가 있거나, 프리미엄이 5천만원 이상으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뒤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경우도 관리대상이다.
하지만 불성실 혐의가 있는 납세자들이 이번 신고기간에 실거래가로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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