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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

장애인 공무원 응시연령 3세 상향조정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21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총계가 145조7천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이105조9천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각각 8.4%, 4.7% 늘어나며 정부내부지출이나 채무원금 상환 등을 제외한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이다. 사회보장지출을 제외할 경우에는 5.8% 증가한 206조2천억원이 된다. 정부는 또 5조1천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에 관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의 경우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해 학습기간이 일반인에에 비해 긴 점을 감안,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장애인 응시연령은 현행 28세에서 최고 31세로, 7급은 35세에서 최고 38세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독도 문제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역사문제를체계적으로 연구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에 관한 동북아역사재단법안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을 전담할 정부법무공단 설립에 관한 정부법무공단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고 세무지식이 부족한 성실중소사업자를 위해 세금납부제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밖에 범죄피해자에게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관세법 개정안, 대학평가 전담기구인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 관한 고등교육평가법 개정안,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전담직원 배치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 등도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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