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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안' 복지부 중심 제정

'생명윤리위원회' 구성·운영은 복지부, 과기부 협의 결정정부는 25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각각 추진, 업무중복 및 정책혼선 우려를 낳고 있는 생명윤리관련 법률을 복지부안 토대로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인간복제 등과 관련된 생명윤리법 제정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 및 금지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와 과기부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특히 생명윤리위원회에는 복지부와 과기부가 공동간사로 참여, 과기부는 생명과학연구 관련 안건의 상정을 담당하고, 그외 분야는 복지부가 담당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과기부 협조아래 복지부가 주관이 돼 공청회 등을 추가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단일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인간개체 복제 금지 ▲냉동잉여 배아 및 성체줄기 세포를이용한 연구 허용 ▲정자.난자 매매금지 ▲유전자 검사.치료 허용범위 ▲유전정보보호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등 68개 시민.종교단체로 구성된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의 인간복제 연구에 대한 진상조사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행위 금지조항 명시 등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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