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유소協, 불법판매 軍부대 고발
입력2006-08-04 16:43:18
수정
2006.08.04 16:43:18
한국주유소협회가 군이 불법 석유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계룡대 등 8개 각 군 근무지원대장을 군검찰에 고발했다.
주유소협회는 4일 국방부 산하 각 군 지원단의 9개 주유소 중 8개가 석유판매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주유소임에도 불구, 군인과 군무원ㆍ군가족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석유를 팔고 있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군인 복지라는 이름 아래 버젓이 불법 석유판매 행위를 용인해왔다”며 “나아가 자가주유소의 확대를 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