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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과소비」 원천봉쇄/금융연 「신용카드업 효율성 제고 방안」
입력1996-11-05 00:00:00
수정
1996.11.05 00:00:00
김상석 기자
◎개인한도액 설정·대금미납 방지 등/카드업계 각종 문제점 해결책 제시금융연구원이 4일 내놓은 「신용카드업 효율성 제고방안」은 최근들어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소비행태가 늘어나고 신용카드 연체액이 급격히 불어나는 등 신용카드업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 방안은 이미 재경원과의 사전조율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결정적인 반대입장의 피력이 없는 한 상당부분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미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는 언론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액이 지난 6월말 현재 2조9천7백40억원에 이르고 이는 최근 1년간 총 이용액의 5.2%에 이르렀다. 이로인해 7개 신용카드 전업사의 연체회수 인력만도 2천여명에 이르고 지난해 신용카드업법 위반사건은 1천4백27건에 이르러 검찰 전체의 기소사건중 카드대금 미납사건이 14%에 이르는 등 신용카드업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신용카드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개선안은 개인별 총이용한도액 설정. 현행 카드사별 이용한도는 신용카드를 여러장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그 실효성이 없고 또 연체문제의 해결도 어렵기 때문에 제기된 방안이다. 총이용한도제의 핵심은 지불능력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이는 과소비 및 연체 방지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실적으로도 건전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불편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금융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같은 총 이용한도제의 도입은 또다른 규제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놓은 대안이 고액이용자에 대한 자료의 국세청 제출과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및 자기자본지도비율의 도입이다.
카드사의 연체관리를 위한 2년이상 연체채권 대손상각 의무화 방안도 내년초 시행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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