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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소비자보호대책 연내 마련
입력2001-07-26 00:00:00
수정
2001.07.26 00:00:00
e-코인.카드지불대행사 '책임' 법제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대책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실태를 파악,올해 안에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중소 벤처정보통신업체들이 'i-캐시','e-코인' 등의 이름으로 선불형 소액 전자결제 수단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사실상 화폐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있지만 규제법령은 전무한 점을 감안,이를 제정 또는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영세 인터넷 쇼핑몰들이 대부분 보안솔루션 등을 갖추지 못해 신용카드 결제절차를 대행하는 지불전문금융업체(Payment Gateway)를 이용하고 있으나 결제 오류로 인한 금융사고 때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련조항을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보통신부는 전자지불 수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자화폐 등의 신뢰성과 보안성 등에 대한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의 설정도 강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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