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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주체법인 대주주 증여세 면제
입력1998-10-23 11:36:00
수정
2002.10.21 21:56:21
정부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할 경우 증권거래법상 합병비율 산정방법을 세법상 산정방법으로 인정, 합병 주체 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포괄양도 범위를 대폭 확대,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낮춰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의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 내용중 수용가능한 부분을 받아들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증권거래법과 세법의 합병비율 산정 방법이 서로 달라 세법상 합병비율 산정금액이 증권거래법상 산정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날 때 합병 주체 법인의 대주주에게 부과하던 증여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1주일, 1개월 평균종가, 평가직전일 종가중 가장 낮은 금액을 주당가치로 산정하지만 세법에서는 최근 3개월 평균종가로 산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세법상 산정금액이 높게 나타난다.
재경부는 또 상장법인의 평가도 비상장법인처럼 자산실사를 통해 자산 및 수익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재계는 현행 상장법인 평가시 주가만을 고려한 채 회사의 수익성과 미래가치,경영환경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아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며 비상장법인처럼자산실사를 통한 평가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와함께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포괄양도 범위가 현재는 특정사업장에 대한 모든 자산과 부채, 경영권을 넘길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부가세 부과 시점과 나중에 매입세액 공제받는 시점과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한편 전경련이 건의한 특별법과 관련, 상법 등 경제기본법 체계를 특별법상의 특례조항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경제주체간 공정한 손실분담과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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