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더 받은 이자 240억 환급

은행이 예ㆍ적금을 담보로 잡고도 과다하게 받은 이자 240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예ㆍ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떼일 염려가 적은데도 시중은행이 이를 금리에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달 말까지 은행이 차주 명의 계좌에 환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5년간 17개 시중은행이 예ㆍ적금 담보 대출을 해줄 때 부실률 하락을 반영하지 않아 더 받은 이자 240억원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은 2011년 8월 B중소기업에 운전자금대출(1억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면서 400만원의 예금을 담보로 잡았다. 그러나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0.10%포인트 높은 금리를 적용해 만기 때까지 1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이자를 돌려받는 대상은 총 6만6,000여명의 차주로 1인당 36만원꼴이다. 이 중 중소기업이 돌려받는 규모가 20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41억4,000만원) ▲기업(37억원) ▲우리(25억원) ▲하나(23억9,000만원) ▲스탠다드차타드(15억원) ▲외환(8억3,000만원) 순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