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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노인도 종신보험 가입 가능

내달부터 연령 연장 추진


다음달부터 80세 노인도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2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오는 6월부터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67세에서 8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피험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고령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데다 기대수명보다 오래 살게 되면 장기간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사망보험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지난 2005년에도 금융당국이 미국 등 금융 선진국처럼 나이에 관계없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보험료 종신납입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유야무야됐다. 당초 예상보다 오래 살아 보험료를 많이 낸 가입자의 사망보험금이 적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평균수명이 높아져 노후 대비 차원에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려는 노년층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도 이를 원천봉쇄한다는 지적이 보험업계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노년층이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 가입가능 연령을 늘리면 보험료 납부기간은 늘지만 1회 보험료 부담을 줄면서 저렴한 가격의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 실제 62세에 가입해 67세까지 월 15만8,500원을 내던 상품의 경우 납부기간이 80세로 연장되면 월 보험료는 7만6,800원으로 떨어진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의 협의과정에서 가입연령이 85세, 90세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80세가 가장 유력하다”며 “민원 증가 등이 우려돼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종신납입제 허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완전 판매 등의 소지를 막기 위해 노년층에게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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