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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한일은행,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 來10일 마감
입력1998-09-25 18:30:06
수정
2002.10.22 02:28:18
09/25(금) 18:30
상업-한일은행에 대한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접수기간이 10월1일~10일로 확정됐다.
또 주식매수대금 지급은 다음달 15일 이전에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25일 두 은행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합병관련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일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권 접수기간을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 또 주식매수대금 지급은 법상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합병절차를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 다음달 15일 이전에 지급을 모두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의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주주들은 합병승인 주총(30일)이 열리기 전인 29일까지 해당은행에 합병반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된다.
합병반대 주식매수가격은 향후 은행업종지수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이미 공시된 상업 758원, 한일 709원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은 지난 14일 합병승인 주총공고를 내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9월30~10월20일, 매수대금 지급예정일은 11월29일이전으로 각각 공시한 바 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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