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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증여 세무조사 강화/국세청 단속대상/CB이용 재산이전

◎부동산 저가양도/토지빼고 건물만 매입친척에게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싼 값에 부동산을 팔아넘기거나 아들이 아버지의 땅에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등의 증여의제 행위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4일 『종전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등의 저가 양도,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부의 이전 등 이른바 변칙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해 말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변칙증여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 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 사용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경우 등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 만큼 증여세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가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결손법인 또는 휴면법인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변제, 인수받는 경우와 CB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인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도 증여의제로 보고 증여세 불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지난 해 말 세법 개정으로 종전 6개월에서 올해부터 3개월로 단축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1월 중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달부터 증여세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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