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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상품 배타적 사용권’ “독창성 결여” 기각 잇달아
입력2003-09-29 00:00:00
수정
2003.09.29 00:00:00
박태준 기자
생명보험회사들의 배타적 상품사용권(다른 회사들이 3개월간 비슷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판매독점권) 신청이 최근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신청하는 상품에 독창성이 없어 정작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회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생명보험상품이 개발되면서 배타적 상품권을 신청하는 생보사가 크게 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AIG, 푸르덴셜, 흥국생명 등 3개사가 배타적 상품권 인정을 생보협회에 신청했다. AIG생명은 방카슈랑스전용상품으로 개발한 확정금리형 상품인 `AIG스타 연금보험`을, 푸르덴셜생명은 환율변동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달라지는 `달러종신보험`에 대해 배타적 상품 판매권을 신청했다. 이들 상품은 모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데는 실패했다. 신영선 생명보험협회 상품수리팀장은 “두 상품의 경우 몇 가지 특색이 있지만 개발이익을 부여할 만큼의 독창성은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흥국생명이 신청한 `메디칼종신의료보험`은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이면서 의료비 담보기능을 강화해 종신때까지 상품유형에 따라 최고 2,500만~5,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CI특약을 추가하면 CI보험과 같은 혜택을 볼 수도 있다. 흥국생명은 다음달 6일부터 이 상품을 3개월 동안 독점판매한다.
생보사 관계자는 “기존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개발했으면서도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상품의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것은 좋지만 함량 미달의 상품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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