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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야기] 83년 中항공기 납치범 타이와 망명요구
입력2001-05-01 00:00:00
수정
2001.05.01 00:00:00
사흘 후면 5월5일 어린이날이다. 이날 만큼은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선물에서부터 놀이공원 등 나들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추억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83년 5월5일 어린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어린이의 손을 잡고 나들이를 나선 부모들은 오후에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울려 퍼진 경계경보로 즐겁던 하루가 엉망이 되어 버렸다. 시민들은 자녀들을 이끌고 집으로 서둘러 귀가하면서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사건인즉 중국인들이 비행기 납치사건 때문이었다.
탁모씨 등 6명의 중국인이 대만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중국 심양에서 상해로 가는 중국 국내선 여객기를 납치한 다음 북한 상공을 지나 우리나라 영공에 들어 왔다가 춘천 부근 비행장에 불시착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국교를 맺고 있지만 당시는 정식 국교를 맺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측과 협의를 거쳐 피납 항공기의 승객, 승무원과 기체를 바로 돌려 보냈다.
하지만 6명의 납치범들은 대만으로의 망명을 요구하고 있어 송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우리 검찰이 이들을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들 모두를 항공기운항안전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에 회부했다.
납치범들은 법정에서 공산주의 체제하의 중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자유세계로 탈출하기로 결심했으나, 육로나 해상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항공기를 납치했다고 선처를 호소 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같은 해 8월18일 이 사건을 주도한 탁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강모ㆍ왕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안모ㆍ오모ㆍ고모 피고인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의 재판장은 안우만 부장판사가, 배석은 최정수ㆍ유승정판사가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 및 승무원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항공활동에 대한 인류의 신뢰감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항공기납치행위는 어떠한 이류로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그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도 제한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및 피고인들 모두가 항소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같은 해 12월20일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장은 김석수 부장판사가, 배석은 박상선ㆍ류창석판사가 맡았다. 피고인들은 다시 상고 했다.
대법원 제2부는 84년5월22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을 확정했다.
이정우ㆍ김중서ㆍ강우영ㆍ신정철 대법관이 이 사건을 관여했다. 대법원의 형 확정 판결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인 84년 8월18일 이들 6명 모두는 정부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그들이 바라던 대로 대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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