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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양도세 Q&A

기준시가 1억이하 재개발 주택…2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받아

재개발ㆍ재건축 내 소형 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2주택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다. 반면 주말농장과 더불어 이농자가 소유한 농지는 토지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2주택과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과 더불어 구체적인 예외 대상은 시행령 개정시 담는다는 계획이다.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은 제외된다. 또 이사ㆍ부모 봉양 등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빠진다.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 보유자인 경우 비(非) 상속주택 양도시에도 1가구1주택 요건이 적용된다.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면적에 상관없이 수도권ㆍ광역시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 이하면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와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 1채를 갖고 있다. 양도세가 중과되나.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도권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추가로 구입했다. 지방 주택 양도시 중과세 적용 여부는.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고 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나대지 범위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로 건물이 없으면 비사업용 나대지로 인정된다. 아울러 농지 소재지 시ㆍ군ㆍ구와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않으면 외지인 농지ㆍ임야 소유로 간주된다.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토지는 무엇인가. ▲세대당 300평 이내 주말농장은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와 이농자가 소유한 농지 역시 일정 기한(5년) 내에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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