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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확대
입력2003-06-15 00:00:00
수정
2003.06.15 00:00:00
김성수 기자
서울 대학로 등 교통 혼잡지역에 불법 주ㆍ정차를 원격으로 단속하는 무선 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무인 단속이 확대된다.
종로구는 이달 대학로 일대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 무선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데 이어 청계천과 종로 등지로 무선 카메라 주ㆍ정차 단속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15일 밝혔다.
현재 종로구 인사동과 강남 일부 지역에만 유선을 이용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을 뿐 대부분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현장에서 직접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이화로터리∼혜화로터리간 대학로 2㎞구간 양방향에 무선카메라10대와 스피커 16대, 무선기지국 3개소를 설치,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구청 상황실 등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무선 카메라에 포착되면 스피커로 차량이동 안내방송을 실시한 뒤 5분 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화상촬영 내용을 경찰서에 통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구는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적발한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행정기관도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에 건의한 상태다. 구는 대학로 무선 카메라 운영 결과에 따라 성과가 좋으면 청계천로와 종로 등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무선 카메라를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오는 28일까지 신문로 1가와 신문로 2가에 있는 보도 육교 2곳을 철거하는 대신 이 두 지점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문로에서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앞에 U턴 차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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