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화도피' 대한생명·최순영씨 고발
입력2001-05-23 00:00:00
수정
2001.05.23 00:00:00
국세청, 한보계열사 EAGC도 적발 세금추징국세청은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유출한 혐의로 적발된 한보그룹 계열사 ㈜EAGC와 김형기ㆍ목인규 대표이사에 대해 138억원, 대한생명과 최순영 전 회장에 대해 326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정명 대한생명 대표이사, 최 전 회장을 외화도피 및 결손 과대계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일가를 수사 의뢰했다.
이주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이날 "대한생명과 한보그룹 계열사 ㈜EAGC가 해외에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가 있어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인사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은 1조5,703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33억원을, 최 전 회장은 293억원을 각각 추징당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EAGC에 대해 42억원의 세금을, 김ㆍ목 대표이사 대해 96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대한생명은 지난 97년 8월20일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인 그랜드밀레니엄펀드(GMF)를 설립한 뒤 최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펀드에 모두 미화 1억달러를 송금했으며 GMF는 4개 유령회사에 8,000만달러를 무담보대출한 것으로 처리했다.
신동아그룹 무역회사인 ㈜SDA인터내셔널이 위장무역 대금을 상환한 것처럼 속여 8,000만달러 중 6,900만달러를 국내에 들여와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EAGC는 러시아 페트롤리엄 지분의 7.1%에 해당되는 주식 398만2,000주를 해외회사에 매각한 사실을 은폐하고 세무당국에 허위로 신고해 양도차익 129억원을 탈루한 데다 양도대금 1,991만달러를 해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EAGC의 공동대표이사인 김씨와 목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현재 구속 수감 중인 ㈜EAGC의 대주주 정씨와 정씨의 4남 한근씨가 이와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해줄 것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성주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