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ㆍ일, 조세조약 개정 합의
입력2003-06-11 00:00:00
수정
2003.06.11 00:00:00
정구영 기자
미국과 일본은 11일 30년 만에 조세조약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동시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미ㆍ일 조세조약 개정안은 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세율을 대폭 내리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상표권, 특허권 및 저작권의 사용료에 대한 과세를 철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세조약 개정안이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발효되면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지배 관계가 명백한 기업들은 배당세를 면제 받게 되며, 그 밖의 기업들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30여년 전에 체결된 현행 조세조약에 따라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시오카와 마사주로 일본 재무성 장관은 이날 “이번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다른 나라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세금 적용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의 조세조약 개정에 앞서 지난 3월 영국과도 새로운 조세조약을 맺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