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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재소자 맞교환 연내 도입
입력2000-06-08 00:00:00
수정
2000.06.08 00:00:00
윤종열 기자
내·외국인 재소자 맞교환 연내 도입외국에 수감된 한국인 수형자와 국내의 외국인 재소자를 맞교환하는 「수형자 이송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된다.
법무부는 8일 「내국인 외국수용자 이송법(가칭)」을 올해 제정한 뒤 외국정부와 다자협약 또는 양자조약을 맺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수형자들 중 과중한 양형과 인종차별· 구타·성폭행 등 각종 차별대우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내국인들이 우선적으로 송환돼 국내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교도소에 수감됐다 국내로 송환되는 수형자들에 대해 잔형을 감경, 복역하도록 하거나 국내법으로 별도 입건한 뒤 기소유예 등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송 대상자는 양국에서 모두 범죄가 되는 행위로 징역 등 자유형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을 선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는 데 따르는 언어·문화적 차이와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을 완화하고 재활·갱생을 촉진하는 등 수형자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등 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주·중국·유럽 등지에 수감된 내국인 수형자는 300∼400명 선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수형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이감을 요청하는 등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교정시설에는 외국인 재소자가 약 300명 정도 수감돼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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