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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참여안해도 공모주청약 가능"
입력1999-07-14 00:00:00
수정
1999.07.14 00:00:00
안의식 기자
- 금감원, 청약방식 개선 -공개기업의 공모주 청약을 받고자 하는 일반투자자들은 앞으로 증권사에서 실시하는 수요예측(BOOK BUILDING)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공모주 배정방식이 기존 거래고객과 거래금액 중심으로 진행돼 신규고객들의 공모주 청약자격은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수요예측 방식을 통한 일반인들의 공모주 청약이 증권사마다 다른 청약방식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변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수요예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자기책임하에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그 결과 공모가격과 증권사 배정수량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 증권사에서 신규고객이 아니라 기존 거래고객을 중심으로 청약을 받아 배정하게 된다. 또 청약을 받을 때 일반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약을 받는다.
현재 일부 증권사들은 공모주 배정에서 일차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되 이들 중 다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식이 이중청약의 문제점과 함께 1차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배정기회를 확정할 수 없어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바꿀 방침이다.
또 공모물량을 배정받은 증권사들이 끼워팔기 식으로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기존 거래고객이 피해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한할 방침이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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