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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이내 신고땐 전액보장
입력2001-12-23 00:00:00
수정
2001.12.23 00:00:00
비씨, 약관개정…귀책사유도 '미서명'등으로 명시2,200만명의 최대회원을 보유 중인 비씨카드가 기존 약관을 개정, 카드 분실ㆍ도난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피해발생액 전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23일 12개 회원은행과 함께 회원약관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소비자보호규정이 대폭 강화된 새로운 약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약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시 예전에는 25일 안에 신고를 해야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실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본인이 사용하지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
이에 따라 통상 카드이용시점에서 약 40일 뒤에 발송되는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카드의 분실사실을 뒤늦게 안 후 신고를 하더라도 회원들은 피해를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보상기한내에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비씨카드의 새 약관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카드의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사용, 정당한 사유 없이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 회원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카드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피해를 방지했다.
분실신고의 방법에 있어서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전화로도 분실신고의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각종 고지의무에 관련된 약관내용도 대폭 개정, 회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경우 종전 약관에서는 제공일 전후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정보제공에 따른 불이익 내용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으나 개정된 약관에서는 등록일 45일전부터 15일전까지 내용을 통지하도록 강화했다.
이밖에 유효기한만료 회원중 등급이 상향 되는 회원의 경우 상향갱신 내용 및 연회비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신용정보나 회원의 자격에 관련해서도 탈퇴한 회원의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했고 회원이 실직이나 전직을 할 경우 임의로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또한 삭제, 회원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 최대의 신용카드사인 비씨카드가 파격적인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업계는 무분별한 카드발급 등 양적 성장위주의 경쟁에서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강화를 중시하는 질적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은 급변하고 있는 신용카드 시장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련됐다"며 "약관의 개정으로 소비자보호는 크게 강화됐지만 카드의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카드사가 대부분 책임지게 돼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허위 보상신청, 상습 보상신청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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