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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공정위 '다단계법 갈등'
입력2007-08-29 19:56:37
수정
2007.08.29 19:56:37
청렴위, 부패유발요인 41개 개선 권고에<br>공정위선 "규제가 능사아니다" 15개 거부
국가청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관련법의 전면 개정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청렴위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총 41개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법령 개선안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청렴위가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를 상대로 대대적인 법령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작 공정위는 41건 중 36%에 달하는 15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청렴위의 개선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공정위가 적극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구속력이 전혀 없다.
조성욱 청렴위 법무관리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단계 판매 시장이 사행적 투기시장으로 변질돼 이를 정상적인 유통시장으로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에 법령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권고 내용을 보면 판매후원 수당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해 판매 가능성이 낮은 물건의 사재기 등의 병폐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생 등을 상대로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유인ㆍ가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원 가입에 앞서 7일간의 숙고기간을 두도록 했다.
청렴위 측은 “다단계 판매를 관리 감독하는 공정위가 법 집행에 부주의한 결과 지난 2002년 법 개정 이후 제이유네트워크 등과 같은 각종 비리가 양산됐다”며 “제재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제이유네트워크 사태를 계기로 두 번의 법 개정 등을 통해 형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며 “청렴위 측은 더욱 규제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다단계 판매 업체들은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청렴위의 자료와 달리 총 40여건의 사항 중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8개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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