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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59곳 법인세 70% 감면
입력2007-09-19 17:38:03
수정
2007.09.19 17:38:03
국가 균형발전 대책 후속…4개 지역분류 시안 발표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정읍시, 고흥군, 상주시, 울진군, 횡성군, 보은군 등 59곳이 법인세 70% 감면 혜택을 주는 ‘낙후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강화도, 웅진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등 수도권 8개 지역도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 공동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갖고, 지난 7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대책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했다.
지역 분류 시안에서 가장 발전이 덜 된 ▦낙후지역(지역 1)에는 충청권 10곳, 강원권 7곳, 호남권 21곳, 영남권 21곳 등 59곳이 포함됐다. 호남권의 경우 전체 41곳중 절반이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셈이다. ▦정체지역(지역 2)에는 수도권의 강화군을 비롯 충청권 13곳, 강원권 10곳, 호남권 12곳, 영남권 15곳 등 55곳이 포함됐다. ▦성장지역(지역 3)에는 옹진군 등 수도권 7곳이 포함됐다. ▦발전지역(지역 4)에는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58곳이 포함됐다.
지역 1의 지방중소기업에는 70%, 지역 2는 50%, 지역 3은 30%의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지역 4에는 혜택이 없다. 대기업도 이들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5년간 같은 수준의 감면혜택이, 그리고 이후 5년간은 절반수준의 감면헤택이 주어진다. 또 기업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일부 감면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오는 2009년 법인세 세수가 1조원 정도 감소할 예상되고, 지역간 서열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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