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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입법청원 국회가 대부분 묵살
입력2001-10-19 00:00:00
수정
2001.10.19 00:00:00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시민단체가 제출한 개혁적 성향의 입법청원을 대부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는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입법 청원한 77건의 법안 중 해당상임위에 회부돼 심사가 이뤄진 것은 10여건에 불과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부의 된 것은 단 한건도 없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상당수 안건은 국회 내에서 제대로 심의도 되지 않은 채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있다.
자동폐기 된 대표적인 입법청원안은 특검제법안으로 이 안은 참여연대가 지난 95년부터 3차례나 청원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폭리제한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개정등의 민생개혁 관련 입법청원도 마찬가지였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5대 국회 당시 모두 595건의 청원이 이뤄졌으나,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했고, 397건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으며, 178건은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본회의에 부의 되지 않았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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