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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율 단계적 하향조정

진부총리, 아파트형공장 양도세 50%감면등 검토정부는 과표현실화 추세에 맞춰 일부 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열린 '경제동향설명회'에서 "그동안 세정개혁으로 과세표준이 양성화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세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진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공제확대와 세율 하향 등 일부 조정작업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 부총리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세금혜택제도를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할 때 부과하는 양도차익특별부과세에 50%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진 부총리는 오는 4월 열릴 예정인 세제발전심의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또 거래조건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세입기반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어 부가가치세율 인하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진 부총리는 "다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여당이 건의한 소득세 추가 경감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지난 98년 폐지된 아파트형 공장 분양에 대한 세금혜택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경수 세제총괄심의관은 "4~5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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