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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절차 정당… 반드시 승소할 것"

■론스타, 정부에 ISD 첫 제기<br>총리실 등 관련 부처 6개월 전 TF 꾸려 대비<br>국가위상 걸린 중대 분기점<br>국내외 변호인단 선임 법무부 소송예산도 증액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사건이다. 이제껏 수많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해왔지만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첫 ISD인만큼 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혹시라도 소송에서 패한다면 엄청난 손해배상은 물론 국제적으로 국가 행정력 위상에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반드시 이긴다. 자신 있다"=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이미 6개월 전에 총리실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 등 6개 관계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략수립에 돌입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외환은행 매각과정, 국세청의 과세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융위와 국세청은 외환은행 매각과 과세 과정에서 ISD를 미리 염두에 두고 세세한 기록을 남기는 등 소송에 대비한 준비를 해왔다.

정부는 해외 변호인으로 아널드앤퍼터를, 국내 변호인으로 태평양을 선임했고 법무부의 소송예산도 예년보다 증액했다. 론스타는 해외 변호인으로 시들리앤오스틴, 국내 변호인으로 세종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는 양측의 변호인단 구성은 막상막하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분쟁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국내외 지원군단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쟁점은=론스타는 금융위가 법을 지키지 않고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시켰고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외환은행 매각이익에 과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매각승인이 늦어져 외환은행의 기업가치가 하락해 손해를 봤고 국세청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세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와 국세청은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신청했을 당시 론스타의 금융자본 여부, 하나금융의 대주주 적격성 등을 법규에 따라 꼼꼼히 짚었을 뿐 자의적으로 매각승인을 지연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역시 법률에 따른 과세를 했을 뿐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ISD 의 중대 분기점 될 듯=법조인들은 무엇보다 결과가 중요하며 우리나라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이번 ISD는 한 사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불거질 수 있는 다양한 판례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익과 관련한 소송인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인들은 승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부처 간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국제분쟁기구를 잘 알고 있는 학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윤성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증인 등이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원활히 소통해 관련 근거를 공유해야 한다"며 "국내 학계에는 ICSID를 연구하는 전문가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ICSID는 원칙적으로 단심이지만 중재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중재팀이 새로 꾸려져 다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재기구의 성격을 감안해 주장을 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재기구는 법원처럼 법적 문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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