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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파나소닉코리아 서울중앙지법 제소
입력2004-11-03 11:10:39
수정
2004.11.03 11:10:39
LG전자, 파나소닉코리아 서울중앙지법 제소
무역위원회에는 PDP TV 수입·판매금지 신청
LG전자[066570]는 마쓰시타와의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특허분쟁과 관련해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LG전자는 "파나소닉코리아가 전극분할기술, 패널구동기술 등 두 건의 PDP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특허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LG전자가 문제삼은 기술은 PDP 패널의 듀얼스캔기능을 높여주는 전극배치구조에관한 기술과 오방전을 막는 데 효과적인 PDP 패널 구동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LG전자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수입제재조치도 신청했다.
또 도쿄 법원 및 세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마쓰시타의 LG전자 PDP 수입금지가처분신청에 따른 수입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중이며, 도쿄세관이통관보류 결정을 내리면 즉각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도쿄세관은 약 3주 안에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통관보류 조치가 내려지면 약 70일 안에 수입금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된다.
LG전자는 한국, 일본에 이어 자사의 PDP 특허가 등록된 세계 각지에서 마쓰시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들어가는 한편 마쓰시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입력시간 : 2004-11-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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