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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전교조가 사학 장악' 주장 근거없어"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서 개정 사학법 당위성 강조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설을 앞둔 26일"일부 사학들이 무슨 근거로 학교가 전교조에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되지 않는다"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과 관계없이교원은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다른 학교의 개방이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소속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이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전교조 소속 교원의 수는 사립학교의 경우 12%에 불과하고 5~10%의 극소수 전교조 교사가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다른 학교 전교조 교사를 개방이사로 추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만에 하나 어렵사리 추천됐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선택권은 이사회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방이사제 도입은 우리 사학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서 사학의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방이사제도를 사학의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각계 인사들을 영입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개방이사제와 함께 개정법안에 도입된 가족 중심의 학교운영 제한,공개전형 방식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예결산 및 회의록 공개 등의 제도는 사학의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사학이 그 동안 우리 교육의 양적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우수인재양성과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일부 사학은 폐쇄적인 가족 경영으로 인한불합리한 운영과 비리 행태로 전체 사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켜 왔다"며 사학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사학 단체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으로 학부모님들께큰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염원과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교육파행의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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