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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체제 개선안] 창업 3년이상 기업만 지원
입력2000-01-16 00:00:00
수정
2000.01.16 00:00:00
송영규 기자
중소기업청은 자금별 지원대상 설정과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기특위에 상정,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내달 7일부터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이방안이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중기청이 집행하는 정책자금은 지난해 2조1,16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40% 가량 줄어들게 된다. 특히 중진공의 직접대출의 경우 시설자금과 담보부·보증부 대출등을 폐지하고 신용대출위주로 운용키로 함으로써 자금집행규모가 지난해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기특위가 상반기까지는 자체자금만을 대상으로 개선안을 적용하지만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융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자금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이 제시한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정비= 구조개선자금(시설자금,7,000억)과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3,000억)은 업력 3년이상의 본격적인 성장단계 있는 기업에만 지원하고 창업육성자금(2,000억)은 업력 3년이내의 창업초기에 지원키로 개편했다. 구조개선·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외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요건도 대폭 완화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우량기업에 대한 가점부여는 수출·소기업·여성기업·기술력 우수기업등으로 대폭 축소한다.
창업육성자금은 48개 지원금지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을 지원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다.
동일업체당 지원한도 도입= 외형과 규모를 감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별로 동일업체당 지원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구조개선자금은 업체당 40억원, 연간한도 소요자금의 100%를 지원하되 1회지원자금이 직전년도 매출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영안정자금 역시 업체당 연간 5억원 한도에서 매출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창업육성자금도 5억원 한도내에서만 지원된다.
또 중진공에서 지원되는 자금은 모든 융자사업을 포괄하는 업체당 통한지원한도를 설정해 50억원, 매출액의 125%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부채비율 과다업체 지원제한=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 2배를 초과하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벤처,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25%(1억원)이상인 기업은 예외로 인정한다.
직접대출 축소=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수출,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위주로 직접대출을 허용한다. 이에따라 구조개선자금은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운용되고 경영안정·창업육성자금은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 신용대출하게 된다.
반기별 지원자금 구분배정= 구조개선자금은 2월에 3,000억, 5월 2,000억, 8월 2,000억을 배정할 방침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육성자금은 2월과 8월에 나누어 집행하되 경영안정자금은 각각 1,800억, 1,200억원으로, 창업육성자금은 1,400억, 600억원으로 나누어 배정한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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