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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한화갑씨등 31일 60~70명 사면
입력2007-12-30 17:54:30
수정
2007.12.30 17:54:30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포함한 60~7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관심을 모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 차기 정권 초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폭사면 때를 기다려야 하게 됐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ㆍ복권 대상에는 경제인과 정치인, 장ㆍ차관 및 공기업 임원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노동ㆍ사회 정책현안과 관련된 집단행동 관련자들이 주로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범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 대상에는 경제인 가운데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질병으로 형 집행정지 중인 김우중 전 대우회장을 비롯한 대우 계열사 전직 임원 상당수가 우선 포함됐다.
또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다만 보복 폭행 사건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은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정치인 중에서는 2월 특사에서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되지 않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복권되며 당 대표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법 처리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생경제 사범 등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특사 대상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다른 분야 사면 대상자들은 차기 정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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