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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 기업 자진신고 받아

5월 한달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월 한달 동안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주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강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ㆍ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3월 현재 적용 대상 사업장 120만8,000곳 가운데 고용보험은66.6%인 80만4,000곳, 산재보험은 72.4%인 87만4,000곳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 가입률은 고용보험 65.2%, 산재보험 69.9%로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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